2022년부터 2026년까지 년회비 납부한 회원 명단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은 대한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 회칙 제2장에 의거하여 척추교정도수전문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매년 년회비 5만원을 4회이상  납부하고 체납한 년도가 없어야 그 자격이 취득되고, 유지됩니다. 
아래 명단은 2026년 02월 12일까지 납부된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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