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 의한 도수치료의 합법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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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게시판 4332번에 올려져 있는 내용 퍼옴
2014년도에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의 서현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카이로프랙틱은 1985년 5월 카이로프랙틱 등을 시술한 비의료인에 대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이래, 일관되게 의료인(의사)만 시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물리치료사의 경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사의 지도 하에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카이로프랙틱은 시술할 수 없습니다.

질문 1. 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카이로프락틱 도수치료를 위임하여 시술시키는 것, 즉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위임이 합법입니까 ? 아닙니까?
질문2. 물리치료사가 카이로프락틱을 제외한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비급여명목으로 환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3. 물리치료사가 시행하여 합법적으로 비급여항목으로 시술비를 받을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4. 최근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과잉진료의 빌미를 제공한 “공장형 도수치료(일부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를 동원해 무더기로 도수치료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바로 복지부가 지난 2010년 7월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회신을 통해 “ 물리치료사의 신체교정운동 치료
        에는 척추교정행위와 도수치료 행위가 포함되고, 도수치료는 현재 비급여이며,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행위를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언론보도(인터넷 언론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465 )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주세요   
질문5. 일부 병원에서 많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공장형 도수치료”를 하여 금융감독원의 과잉진료와 실손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배경에는
        도수치료에 대한 의사의 위임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 대신 시행할수 있다고 하는 확대해석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6. 환자들이 카이로프락틱이라는 도수치료를 했기 때문에 인정비급여로 시술비에 대한 지불하는 것이지,
          카이로프락틱을 제외한 도수치료를 했을 경우 과연 인정비급여로 지불할수 있을까요.
        이처럼 방대한 의미의 도수치료를 협의의 도수치료로 구분해서 용어를 확실히 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수치료(=카이로프락틱), 그 이외는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확실히 구분해주어야 의미의 차이로 인한 시술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민원번호 : 2AA-1606-315966   

<도수치료 관련 : 의료자원정책과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행위 비급여 목록 중
    '서-122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계통의 균형을 잡아주어 적절한 신체역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의 관절 가동영역을 유지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로,
  - 도수치료의 방법에는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Manipulation 등 다양하며
      카이로프랙틱 세부 실시방법에는 정교한 접촉 충격방법, 수기적 힘과 역학적 보조장치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험급여과-2060, 2011.6.23.). 

2. 도수치료는 2006년부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며, 비급여에 대하여는 시행자, 실시횟수 및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 도수치료의 범위 및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수준, 기술의 난이도 및 숙련도 등이 달라지므로
  그 행위자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3. 다만, 그간 판례 및 우리 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행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령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신체교정운동, 재활훈련 및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포함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의사의 판단 및 구체적인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고속-저강도기법(High-velocity, low-amplitude) 등 위험도가 높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따라서 의사의 지도가 있다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 제1항제1호에 저촉될 수 있으나,
- 카이로프랙택을 제외한 도수치료를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행한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 도수치료의 종류 및 그 난이도, 그에 따라 환자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응급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비급여 청구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병원의 도수치료 관련한 과잉진료 문제는
  의료행위의 행위주체가 누구이냐의 문제가 아닌, 의료행위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일부 병원의 도덕적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 보험급여과 >
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비급여 대상인 이학요법료는 기립경사훈련,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이 있으며,
  -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기준 및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Comments

최고관리자
의료정책자원과의 답변을 검토하면
도수치료전문물리치료사자격증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의 지도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물리치료사는 누구나 의사의 지도를 받아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도수치료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고,
미숙한 시술능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대는 책임지라는 것이네요.
회원 여러분 시술능력을 키우도록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