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물리치료사가 되기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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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따온 글입니다

미국에서 물리치료를 공부하지않은 외국물리치료사들이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써 일을 하려면 두가지를 꼭 거쳐야합니다.
첫번째,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미국물리치료사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노동허가증
현재  미이민국(USCIS)에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 
의료종사자 특히 물리치료사들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자격이된다는 인증서(Health Care Worker Certificate)를 받아야합니다.
아래의 링크에는 자격요건 이민 혹은 비이민에관한 절차에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health-care-worker-certification)

현재 물리치료사로써 미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의료종사자 인증서(Health Care Worker Certificate) 를 발급하는기관은 딱 두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1. Foreign Credentialing Commission on Physical Therapy (FCCPT) : www.fccpt.org
2.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CGFNS) : www.cgfns.org

의료종사자인증서(Health Care Worker Certificate) 요건
의료종사자 인증서를 받기위해서는 포괄적 자격심의(The Comprehensive Credentials Review) 가 필요한데
그 심의에는 미국물리치료사와 동등한 학력을 결정하는
교육자격심의( Educational Credential Review), 물리치료면허확인(License Verification), 영어실력확인(Verification of English Proficiency)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교육자격심의( Educational Credential Review)
모든 미국 물리치료학교의 물리치료학위 프로그램은 
Transitional DPT 혹은 Post-Professional DPT program 을 제외한
모든 물리치료학위 프로그램들이 물리치료교육인가위원회(CAPTE)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에서 물리치료를 공부한 외국 물리치료사들이 이 교육자격심의(Educational Credential Review)에서  물리치료교육인가위원회(CAPTE)에서 인가받은 학교 프로그램의 학위와 동등한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를 평가받습니다.
평가받는 tool을 CWT라고 불리는데(Coursework Tool for Foreign Educated Physical Therapists),
2017년 1월 1일부터 CWT 6 version (https://www.fsbpt.org/Portals/0/Content%20Manager/PDFs/free-resources/CWT6_Rev201610.pdf)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WT에는 크게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그리고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 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의료종사자 인증서를 받기위해서 총 최소한 210학점(2학기제)의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전문학위(물리치료면허를 따기위한 학위)가 최소한 학사학위이여야하고 석사학위내지는 그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합니다. 
 
CWT 를 이용해서 교육자격심의 하는기관은 현재 5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별 물리치료보드(Physical Therapy Board) 에서 인정하는 기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https://www.fsbpt.org/Portals/0/documents/free-resources/JLRG_CredentialingAgencies_201306.pdf)

Foreign Credentialing Commission on Physical Therapy (FCCPT)
124 West Street South, 3rd Floor
Alexandria, VA 22314, USA
Phone: (703) 684-8406*
Fax: (703) 684-8715
Website: www.fccpt.org

International Consultants of Delaware, Inc. (ICD)
3600 Market Street, Suite 450
Philadelphia, PA 19104, USA
Phone: (215) 222-8454 Ext. 603*
Fax: (215) 349-0026
Website: www.icdeval.com
 
International Credentialing Associates, Inc. (ICA)
7245 Bryan Dairy Road
Largo, FL 33777, USA
Phone: (727) 549-8555
Fax: (727) 549-8554
Website: www.icaworld.com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Inc. (IERF)
PO Box 3665
Culver City, CA 90231-3655, USA
Phone: (310) 258-9451
Fax: (310) 342-7086
Website: www.ierf.org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redential reviews for Texas only)
ATTN: Robert Watkins
Graduate & Int’l Admissions Ctr
2608 Whitis Avenue, Austin, TX 78712, USA
Phone: (512) 475-7409
Fax: (512) 475-7395

2.  물리치료면허확인(License Verification)
만약 한국이나 다른나라에의 물리치료면허증이 있다면 그 면허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영어실력확인(Verification of English Proficiency)
이민국 관할지역에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California, Louisiana, Massachusetts, Nebraska, New Mexico, North Dakota, Tennessee, Utah, Washington D.C.관할이민국 을 통하려면
꼭 영어시험(TOEFL)을 pass 해야합니다. 
 Internet-based TOEFL (TOEFL iBT)만 가능하고 다른방법의 TOEFL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passing score는 Composite of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 and writing 이 63점이고 Speaking 이 26점입니다.
 


두번째, 미국물리치료사 면허증.
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증은 한국과 달리 각 주의  물리치료보드에서 발급합니다.
각 주물리치료보드 연락처: www.fsbpt.org/FreeResources/LicensingAuthoritiesContactInformation.aspx

각 주별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따기위한 선제조건.
각 주별로 각각의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따기위한 선제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음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sbpt.org/Portals/0/documents/free-resources/JLRG_FEPT_RequirementsLicensure_201412.pdf)
<- 이 자료는 2014년도 12월에 작성된자료이고 더 update된자료가 아님으로 각 주의 물리치료보드에서 확인을 하셔야 정확합니다.

1.  Florida 와 Wyoming을 제외한 각주의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따기위해서는
위에 기술한 노동허가증을 받기위한 의료종사자 인증서를 위한 교육자격심의( Educational Credential Review)와 똑같은 교육자격심의( Educational Credential Review) 를 거쳐야합니다.
물리치료사 면허를 획득하기위해서 교육자격심의를 통과했다면 의료종사자 인증서를 위한 교육자격심의도 통과했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각 주별 보드에서 요구하는 일반교육 그리고 전문교육의 최소한 학점이 의료종사자 인증서를 위한 최소한의 학점보다 높습니다.)

교육자격심의( Educational Credential Review) 에사용되는 CWT에서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은 영어, 외국어, 물리,화학,생물,운동학,역사,사회학,경제학,수학 등 을 포함하며
최소한 2학기제 기준으로 최소 170학점이 필요하고
전문교육 (Professional Education) 은 최소 68학점  학교수업, 그리고 22학점의 임상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하지만 각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    영어실력확인(2014년 12월기준)
 -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Indiana, New York, Pennsylvania, Utah를 제외한
모든 주물리치료보드에서 영어시험점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Maryland는 미국에서Transitional DPT / Post-Professional DPT program 을 이수하였으면
영어점수대신 성적표를Maryland주 보드에 제출하면 영어실력으로 인정을 받을수있습니다.

3. 인턴쉽(Clinical Internship)
- 해당주의 물리치료사 시험을 pass 하고 난다음에 면허증을 받기위해서 인턴쉽이 요구되는데
 Alaska, Arizona, Californi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innesota, North Dakota, Oklahoma, Pennsylvania,Tennessee, Virginia, Wyoming주들이 면허증을 받기전 인턴쉽이 요구되는 주입니다.
 South Carolina는 면허증을 받고난다음 1000시간의 인턴쉽이요구됩니다.  나머지주들은 인턴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턴쉽은
본인 스스로가 개인 클리닉,병원,요양원등을 찾아서 물리치료인턴쉽을 하겠다는 서류를 인턴쉽을 하는곳에서 해당주물리치료보드에 보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써 일하고싶으신 분들은
첫째, 최소한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어야하고
둘째, 각주물리치료보드 그리고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을 받기위한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해야하고
세째, 각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영어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각 주물리치료보드와 관할이민국은
 New York (관할이민국: Vermont), Connecticut (관할이민국: Vermont), Delaware (관할이민국: Vermont), Florida (관할이민국: Texas), Pennsylvania (관할이민국: Vermont) 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최소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Transitional DPT / Post-Professional DPT program 을 온라인(distance learning) 혹은 직접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위를 얻었거나
다른나라 영국, 아일랜드,호주, 뉴질랜드, 캐나다(Quebec 제외) 에서 최소한 학사학위이상 받은사람은
미국관할이민국의 의료종사자 인증서(Health Care Worker Certificate)의 예외규정에 적용되어
영어시험없이 의료종사자 인증서를 받을수 있기때문에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Indiana, New York, Pennsylvania, Utah주에서 영어시험 없이 물리치료면허를 받고 노동허가증을받을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횟수로 20년전이기는 하지만
IERF에서 성적평가(교육자격심의)를 받았고
CGFNS을통해서 의료종사자 인증서를 받아서 이민국으로 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IERF를통해서 성적평가를 California 물리치료보드 그리고 CGFNS으로 보냈는데 기관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FCCPT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은 FCCPT에서 성적평가(교육자격심의), 의료종사자 인증서발급등을 같이 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약될수있습니다.
또 만약 New York쪽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New York 주에서는 성적평가(교육자격심의)를 CWT를 쓰지않고
New York Credential Verification을 쓰는데  FCCPT가 New Yotk주에서 인가받은 기관이기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물리치료사시험을보기위해 등록하는곳은 www.fsbpt.org 입니다.
물리치료면허증 신청은 각주에서 하고 면허증도 각주에서 발급받지만 시험은 이 fsbpt를 통해서만 볼수있습니다.
2018년 중순부터는 TOEFL 점수에 상관없이 성적을 제출해야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영어점수를 필요로하지 않은 주의 물리치료시험을 보는것과 상관없 모두 TOEFL성적을 제출해야하는데
Reading -22, Listening-21, writing-22, speaking-24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범위내에서 최선것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younghoon.kim@ki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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