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공개항목 대폭 확대…도수치료·난임시술 가격비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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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17.12.06 11:18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지금의 두 배로 대폭 확대된다
도수치료와 난임시술 등이 대표적이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를 사전에 비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24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당국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 난임치료 시술,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일부 항목 등 빈도가 높고 가격이 비싼 비급여 항목 100개가 공개 대상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주범이다.
정부가 의학적 목적에 한해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진료도 병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심평원이 2016년 실시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에 따르면 1인실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5000원, 가장 비싼 곳은 45만 5000원이었다. 차이가 90배가 넘는다. 
 
보건당국은 2013년 이후 비급여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을 점점 확대해 왔다. 
2016년까지는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바뀌었다. 공개대상 병원 수가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어났다.
비급여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동네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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