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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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따온 글입니다
물리치료사의 직장내에서의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A. 미국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괴롭힘은 불법적인 차별의 한 형태이며 연방 및 주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 사람은 성희롱의 피해자와 동일하게 법에 호소할수있고 법적 제제를 가할수 있습니다.


B.  미국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아래 두가지 경우의 환경에서 unwelcome(반갑지 않은/불쾌한) 성행위, 성적 호의 요청
그리고 성적인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등의 형태를 직장내 성희롱이라 정의합니다.

1. Quid pro quo (라틴어)
어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거나 기대되는 뜻으로 성적의 성격의 불쾌한 행위에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고용의 조건 혹은 고용,유지, 승진과 같은 결정에 사용되는 상황.

2. 적대적 환경 - 
불쾌한 성적 접촉 혹은 기타 불법적인행동이 만연하거나 가혹해서
개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협박적이고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환경.


C.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은 본질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또는 시각적인 행위가 다 포함될수 있습니다.

1.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호의 요구
성적인 묘사
성적 본성의 비하농담
        직접적인 성적 또는 암시적 용어로 같이 일하는 직원의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
더러운 농담(Dirty joke)
        지속적인 데이트 요청
휘파람불기, 켓콜링  (미국에서 특히 여성이 지나가는데 휘파람을 분다거나 성적본성에 대한 코멘트하는것을 켓콜링이라합니다.)

2. 신체적 성희롱
신체부위 특히 무고(Innocent) 하다고 설명할수 없는 신체부위 를 움켜쥐는행위, 두드리는 행위, 만지는 행위
개인과 너무 가까이 앉거나 서있는행위
목이나 어깨를 마사지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키스하는 행위
상대방의 공간을 침해하거나상대방이 소동을 일으켜야만 지나갈수있는도록 상대방의 움직임을 막는 행위

3. 시각적 성희롱
인터넷을 포함한 외설물(포르노물)
        외설적인 달력
외설적인 포스터
추파를 던지는 행위 혹은 곁눈질 하는 행위
직원(상대방)의 성비하를 묘사하는 만화 또는 그림
상황 혹은 환경에따라 다른 개인들간의 성적인행동을 관찰하도록 강요당하는것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추가적인 법위반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폭행, 구타, 명예훼손, 고의적인 정신적고통 가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하는 태만과실, 사생활 침해, 스토킹(stalking), 직장폭력, 노동자 보상, 불법감금

하지만 직장내에서 모든 성적인 행위가 법에의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고 불쾌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반폭력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위가 상대방이 불쾌해야하고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미국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경우 무엇이 문제인가?
고용주들 혹은 직원들간에 간혹 성희롱 소송에 직면하는데
그이유는 처음에는 불쾌하지않았고 합의에 의한 관계가 퇴색됬을 때 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틀어졌을때 잠재적으로 성희롱 혹은 직장내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때문입니다.

또한 직장내에서 한 직원이 상사와의 낭만적인 관계로 인해 편애를 받는사람이라고 다른 동료 직원들이 인식한다면
동료의 사기가 꺽일수있고 또한 그사람이 감독자일때에는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이외의 직원의 활동/관계/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직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면 거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이외의 행위가 고용주의 이익 혹은 회사의 운영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예외입니다.


직장내괴롭힘,성희롱의 예

1. Ana의 보스는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밝혀왔고 어느날 Ana가 다루기힘든 직장동료때문에 그녀의 보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녀의 보스는 일이 끝난 다음에 그녀가 그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면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녀의 동의없이 살짝 신체접촉을한다.
 – 이경우는 Quid pro quo성희롱에대한 법적 정의를 충분하게 충족시킵니다.

2. Tim 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게이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전부 이성애자들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종종 그의 주위에서 동성애 혐오스러운 언어와 비방을하며
Tim이 다른 동료들과 직장에서 잠자리를 같이하고 싶어한다고 농담을합니다.
Tim은 누군가가 성적으로 조잡한 그림을 그의 책상에서 남긴것을 여러번이나 발견했습니다.
 - Tim은 적대적인 직장 환경, 성희롱에 대한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Rashid 는 무슬림인 고등학교교사입니다.
그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에서 자주 무슬림에대해서 경멸적인 말을 자주하고 무슬림은 전부 테러리스트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전부다 찾아 체포해서 그들의 출신지역으로돌려보내야한다라고 말합니다.
 – Rashid는 종교를 기반으로한 적대적 직장환경 괴롭힘에대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보고

어느 직원이든지 그 직원이 직장괴롭힘이나 성희롱 혹은 차별을 당하거나 목격한다면
반드시 그직원의 직속상급자나 다른 상급자, 인사과 혹은 회사 감사책임자에게 지체하지말고 보고하여햐합니다.

회사는 옳다고 믿고 보고한 직원이나 다른 개인에게 보복이나 앙갚음을 할수없습니다.

만약 그 해당직원이 괴롭힘, 성회롱을 보고함으로 혹은 저항함으로 보복이나 앙갚음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연방 평등 고등 기회위원회(Federal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그리고 켈리포니아 공정고용및 주택부서(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고발할수있습니다.


행위의 심각성/만연성

행위의 심각성 정도 – 신체적 위협, 굴욕적인 행동, 단순히 불쾌한 발언.
성폭력(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성접촉 이나 행위) 이나
Battery(불법적인 힘의 행사로 인한 신체상해 혹은 불쾌한신체접촉) 같은 단일행동으로도 그 행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행위의 만연성(빈도) –
행위가 매일 일어났는지 혹은 세달에 한번꼴로 일어났는지, 총 몇번일어났는지,
행위가 부당하게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방해했는지, 행위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해당되는 법 및 규제기관

고용법내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
ADEA 는  고용주가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퇴출하건것 또는 차별하는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연방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 ADA) –
ADA는 이전의 인권법이 다양한 인종, 종교 및 민족배경의 사람들을 보호한것과 유사한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켈리포니아 공정고용및 주택법(Californi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 –
FEHA는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혈통, 나이, 신체장애,정신장애, 의학적상태,결혼상태 및 임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불법적인 괴롭힘(성희롱포함) 제거하기 위한 노력

차별과 괴롭힘(성희롱포함)이없는 환경을 유지하기위해서 직장은 모든 직원들에게 회사 정책 및 절차(policy and procedure)를 숙지하고 준수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직접경험하거나 목격하였다면 사건보고를 하여야하고, 조사에 협조하고, 피해자를 보호할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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