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살리기…'영양주사·도수치료' 의료비서 빼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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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살리기…'영양주사·도수치료' 의료비서 빼버리나 #MToday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711294591050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민승기 기자,  김근희 기자,  2019.12.18 08:00

동네의원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비급여 의료쇼핑'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 효과가 반감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 중이다.
복지부는 1년간 2조4000억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고작 1.1%포인트 상승에 그치면서 발등이 불이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추진 정책인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이 사실상 실패로 끝날 조짐이 보이면서 다급해진 모습이다.
 
복지부가 고려하는 방안은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개입 △비급여 개념 재정립 △정책 안정성을 고려한 재정 관리 등 크게 3가지다.

첫째, 공사의료보험연계법으로 비급여 컨트롤
정부가 비급여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이다.
이 법의 골자는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연계 관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으니 국민 의료비는 내려가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의료비 경감의 핵심은 실손보험료 인하다.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마다 정부 부처별 연계 관리 주체는 각자 다르지만 비급여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실태를 조사하고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뒤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이나 보장범위를 조정하자는 게 공통된 내용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다.
비급여 진료가 실시간으로 파악돼야 공·사보험 연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이를 어겼을 때 100만~500만원 이하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시행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과대한 기능을 줄이는 (공·사보험의) 관계를 규정해 나가는 데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둘째, 영양주사·도수치료, 비급여에서 아예 삭제
아예 비급여 개념을 다시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본격적 의미의 '의료'와 거리가 먼 것들을 의료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에서 빼버리면 전체 의료비가 준다. 그러면 급여 비중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보장률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입자에게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7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상당액이 영양주사와 도수치료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영양주사와 도수치료를 문재인 케어 시작 단계에서부터 급여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행위 목적이 치료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주사, 도수치료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의료행위가 아닌 것들은 비급여 대상에서조차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장률을 다소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위적인 숫자(보장률) 맞추기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셋째, '재정 지키기', MRI 자기부담률 조정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재정을 쏟아부을 수도 없다.
긴 안목에서 재정 안정성 유지와 보장률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보장률 확대보다 재정 지출 속도가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핵심 원인의 하나로 MRI(자기공명영상)를 지목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복부, 흉부, 두경부로 확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MRI 건보 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이 225%, 병원급은 139% 증가했다.
복지부는 MRI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다음 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항목의 경우 실제 이용되는 형태를 봐서 필요하면 급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특성상 실제 의료행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선 적용, 후 정비'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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