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에 한국연구재단이 밝힌 미인가 대학 박사학위 신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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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2007년 8월 23일) 보도에 한국연구재단이 밝힌 미인가 대학 학위 신고자는 American World University ; 39명, Midwest Theological Seminary ; 39명, Cohe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38명, Bernadean University ; 28명,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 27명, San Francisco Christian University & Seminary ; 25명, Kingsway Christian College(and Theological Seminary ; 10명, Pacific Yale University ; 9명,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 9명, Evangel Christian University of America ; 8명 등으로 밝혀졌다.

엉터리 박사', 학벌위주 풍토 또 드러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현지 수료과정 없이 형식적인 논문으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엉터리 박사 학위'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위주 풍토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인천경찰청이 이번에 입건한 '엉터리 박사'들은 모두 8명.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수 2명을 비롯, 전직 대학교수,  서예연구가, 공연기획자, 경영컨설턴트, 무역업자, 영어학원장 등 직업도 다양했다.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경찰 입건은 피했지만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도 24명(현직 교수 4명, 전직 교수 4명, 전직공무원,  법무사 각각 1명, 사업 7명, 기타 7명)이나 됐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보통 2∼3년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지만  이들은 200만∼1천만원의 학위 취득비용을 내고 인터넷을 통해 퀴즈 수준의 형식적인 텍스트 강의를 수강하며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뒤 다른 논문들을  짜깁기한 논문으로 불과 3개월만에 학위를 취득했다.
    이들 대부분은 학위를 내준 미국의 대학에 직접 방문한 사례도 거의 없을  뿐더러 논문 작성 역시 논문대행업체 또는 학교를 소개해준 브로커에게 의뢰, 논문 제목을 영어로 쓰지도 못하고 논문내용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교수들은 석사 학위만으로는 대학 교수로 임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머지 인물들은 장래에 강단에 서기 위해 또는 자기 과시용으로 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인 논문으로 받은 박사 학위였지만 수려한 필기체 문장으로 적힌 영문 박사 학위증은 국내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실례로 이모(45)씨는 이 대학에서 취득한 공학박사 학위를 이용, 2003년 3월 한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기도 했다.
    또다른 교수는 경찰진술에서 '재직 중인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박사 학위도 없으면 곤란해서 급하게 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며 '미국 대학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모두 실력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로  의심 같은 것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학은 미국대학 인증기관인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에 등록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이 대학을 일정금액에 학위를 판매하는 `학위남발 가공대학(Diploma Mill)'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학위 취득만을 중시한 엉터리 박사들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로부터 학위취득 신고를 접수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난 3월 '현직 음대교수 러시아 가짜 박사학위 취득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5월부터 학위신고 내용을 상세화하는 등 신고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박힌 학력위주 풍토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또다른 가짜 학위 사건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하 동아일보 기사)
염동연 의원 허위학력 논란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17대 총선 출마 당시 미국의 비인가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를 자신의 최종 학력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허위 학력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04년 4월 17대 총선 때 광주 서구갑에서 출마하며 후보자 명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미국 퍼시픽웨스턴대 정치학 석사(2년)’로 기재했다.
염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국회수첩 등 각종 신상 기록에 퍼시픽웨스턴대에서 정치학 학사에 이어 1994년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위를 주는 이 학교는 미국에서 정규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퍼시픽웨스턴대는 미국 대학학력인증협의회(CHEA)에 등록돼 있지 않으며,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이 학교를 돈을 받고 학위를 파는 ‘학위 남발 공장(diploma mill)’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방대 교수 등 33명을 적발해 정규 학위를 받은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염 의원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는 “후보자 명부의 학력란에는 정규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경력만 쓸 수 있다”며 “미국의 비인가 대학에서 받은 학위는 정규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의 학력란에 적으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염 의원의 공소시효는 2004년 10월로 완성됐다.
염 의원과 가까운 열린우리당 노식래 부대변인은 “염 의원이 지인의 소개로 이 대학에서 3년 통신교육 과정을 정당하게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는 여러 차례 염 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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