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은 법원 판결에서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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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langson&logNo=220862086166에서 따온글입니다

고려수지침 자원봉사가 합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건복지부가 무시하고 불법이라는 행정편의주의식 유권해석으로 수년째 일관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심지어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00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개설한 수지침강좌에서 강의를 하던 고려수지침학회 김하서 부산지회장을 한의계 일각에서 수지침 강좌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지침 강좌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실제 고려수지침과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합법 판결을 받았다. 일부 한의사들이 고려수지침의 자원봉사와 강좌 행위에 대해 불법을 주장과 관련 그동안의 재판에서도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졌다.

◇수지침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에 ‘합헌’ 쐐기

▲대법원 2000.4.25. 선고98도2389 판결
대법원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돼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이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그것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체침’과 ‘수지침 시술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체의학 관련 2010.7.29.판결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대체의학 관련 2010.7.29판결(위헌5, 합헌4)의 다수 의견에서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판시를 했다.
합헌 의견을 낸 소수의견 중에서도 보충의견을 별도 내어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의료유사행위 또는 보완 대체의학에 대한 치료방법을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어 국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 다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 2011.11.14. 자, 2008 헌마627결정
헌법재판소는 또 ‘수지침 시술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청구인의 뜸 시술행위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뜸 시술행위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수지침 시술행위와는 그 성질 및 부작용의 정도 등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뜸과 침은 별개의 것으로서 뜸을 시술할 때에는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 요하므로, 침 시술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침사라고 하여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침술과 수지침 시술 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4.10.결정-결정문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영리목적이 아닌 자원봉사 차원에서의 수지침 시술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내용의 조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및 의료법의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제재조치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지침 자원봉사 시술이 의료법 제25조(현행27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취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허용을 권고한 것으로 금지 조치의 부당함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199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지침 강좌를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1995.4.17.결정)는 결정 또한 내린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한 결 같이 고려수지침 자원봉사 행위는 ‘적법’하며,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취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훼손하는 잘못된 관행의 누적

그러나 법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을 펼쳐야 할 복지부는 법의 판결을 무시한 채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으로 수지침 자원봉사와 강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한의사 단체 등에 통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려수지침 측은 법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 돈이 없어 현대의료 및 한방의료로 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수지침 강좌와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수지침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일각에서는 판례를 왜곡해 수지침 강좌와 수지침 자원봉사가 불법의료행위라는 공문으로 탄압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지침 강좌를 중지하게 했다.
법의 판단보다 한의계 일각의 집요한 압박을 귀찮게 여긴 평생교육원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 수지침 강좌를 중지 또는 취소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실제 단순한 탄압에서부터 복지부를 압박해 수지침의 불법의료행위로 몰아 각 자치단체에서 행해오던 평생교육 강좌는 물론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지침 자원봉사까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요양시설, 노인양로원, 정부기관에서 행하는 자원봉사에서의 수지침 자원봉사까지 시비를 걸고 중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복지부가 수지침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공문을 한의계 단체 등에 보내면 이 공문을 근거로 한의계 단체가 각 자치단체로 다시 불법임을 강조한 공문을 보내 평생교육과정 개설을 제한하거나 자원봉사를 훼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수지침에 대한 탄압은 복지부의 대법원 판결 무시가 단초가 된 것임에도 여전히 이 시간까지 행해지고 있다. 법이 수지침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훼손하는 잘못된 관행의 누적이라 할 것으로 국민보건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출처] 누구든지 수지침을 배워 질병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 이제 수지침은 법원 판결로도 불법이 아니다.|작성자 말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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