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면허증이 아직도 왜 안마사자격증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 못해야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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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및 2008년 재청구된 마사지사협회 11개 단체의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한 의료법 제82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서 그 당시에 의료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밝힌 입장은 일반인들이 마사지업종을 개설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면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21년 4월 중순이 지난 시점에도 물리치료사면허증 소지자는 독자적으로 마사지업종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독자적으로 업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안마원을 개업할 수가 있지만,
물리치료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독자적으로 개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한 것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서 규정된 물리치료사 및 안마사의 업무한계는 거의 동일하여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는 왜 의사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인가?.

왜 물리치료사는 나이 50세 이상이 되면 의료기관에 취업하기가 어려운데도 마사지업종이라도 독자적으로 개업하지 못할까?
안마사가 그들의 업무한계에서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데도 왜 물리치료사는 동일한 업무한계에서도 물리치료원을 독자적으로 개업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안마사와 곤련된 의료법 제27조, 제33조, 제82조, 제87조와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등 그밖에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할 수 있다' 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과 그밖의 자극요법이라는 문귀는 상당히 포괄적 의미로 규정함으로써 3호 안마침술을 포함한 자극요법. 괄법. 활법 등 다양한 시술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시술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의료법위반]에서 '환자의 좌측 옆구리에 길이 약 6cm 가량의 침 4개를 0.5cm 깊이로 꽂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한 사례에 공시된  판결요지를 보면,
물리치료사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위 시행령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즉, 안마사는 독자적으로 3호침자극을 시술해도 되지만, 물리치료사는 업무한계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지도하에서도 0.5cm 삽입된 침전극 경피자극전기치료는 시술할 수 없는 것이다.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물리치료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대학 4년, 전문대학 3년)을 졸업하고 물리치료사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수여받아야 한다.

한편,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에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기의 맹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거나, 중학교학력이상으로 안마수련원을 수료한 후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거주지 시․도에 제출하면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립 서울맹학교 등의 교육은 전액 국가무상교육(기숙사.식비.교재비.학비일체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대학 수준의 "2년제 안마사 양성 사관학교"이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성별, 년령 제한 없으며 대학교수, 박사, 사회경력 등 상관 없이 시각장애인으로 재활의지가 있고 신체건강하면 지원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매년 9월부터~ 12월 마감.
•입학대상은 국가 등록 시각장애인: 시각장애 등급(1급~6급)을 받은자로서 국가에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국가자격 안마사를 취득하면 의료법 제82조에 의거하여 각종 수기요법 즉, 맨손으로 안마. 마사지. 지압교정. 3호 안마침술을 포함한 자극요법. 괄법. 활법 등 각종 수기요법을 시술할 수 있는 업소(안마원, 지압원, 시술소)를 단독 개원하거나 이들 업소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스포츠마사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취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받은 사람이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포츠마사지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안마사의 업무한계로 정해진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며 의료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

선진국, 후진국할 것없이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허용되고 장려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독자적 개업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되는 때는 언제나 오려는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안마사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왜 말로만 마사지업종을 개업하려면 물리치료사가 되라고 하고 관련된 법개정에는 무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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