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회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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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명단은 첨부된 화일을 참조하세요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은 대한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 회칙 제2장에 의거하여
척추교정도수전문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매년 년회비 5만원을 4회이상  납부하고
체납한 년도가 없어야 그 자격이 취득되고,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1. 2019년에 척추교정도수전문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은
2022년 12월30일까지 매년 년회비 5만원씩 4회 납부했으면 2023년도에 정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2. 2023년에 정회원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년회비를 미납하면 하면 2024년부터 정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정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다시 4회 년회비를 납부해야 복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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