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와 보수교육비에 대한 새로운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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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일부를 따온 글입니다

모든 회원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사는 매 3년 마다 “실태 등의 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협회는 그동안 관행적인 회원관리에서 이제는 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틀을 만들어 보수교육과 회원관리 및 재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협회는 2012년 예산부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 협회는 회원(사원)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본회는 사단법인으로 그 주체가 사원(회원)입니다.
따라서 오래동안  협회는 매년 총회 때 연도별 회원의 증•감 및 신규 회원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생략되어 왔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이제는 회원보고를 필해 해야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협회는 매년도별로 신규 물리치료사 수, 협회 가입 물리치료사 수와 미가입 물리치료사 수를 구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제는 당해 연도 활동회원 및 비 활동회원 현황과 자격상실회원 및 탈퇴회원현황에  대한 개인별 기록 및 통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회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감사의  검사를 거처 총회에  회원현황이 보고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 역시 협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본질인  회원현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여 회원의 증•감 및 신입회원 가입현황 및 자격상실 회원 및 탈퇴회원 현황 등 회원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등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근거]
협회는 의기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사원명부(회원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총회 때 당연히 회원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회원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이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기에  협회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협회는 의기법 제16조 및 본회 정관 제7조에 따라 본회에 가입한 물리치료사에 대한 개인별 회원등록대장과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탈퇴회원이나 자격상실회원 대장 및 명부를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에서는 회원이 단체구성(협회)의 주체이고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는 정관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1,활동회원, 2,비활동회원,

          3,자격상실회원, 4,미등록회원으로 나누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할 때

      1, 활동회원, 2, 비 활동회원은 본회의 회원이고

      3, 자격상실회원, 4, 미등록 물리치료사는 본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협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활동회원과 비 활동회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미납회비 역시 3년간 미납액을 소급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활동회원인지 비활동회원인지와 본회회원이 아닌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회비와 보수교육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동안 협회는 회비와 보수 교육비를 통합하여 회비로 받으면서

보수교육 때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기법의 개정으로 보수교육은 강제규정으로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하면서 자격정지라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은 의기법 20조에 근거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수교육과 협회비는 그 법적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는 2012년부터 협회는

      협회비는 의기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협회에 가입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필히 계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협회비는 의기법 제16조 및 본회 정관 제7조제2항 등에 근거하여 본회에 가입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활동 회원과 비 활동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보수교육비는 의기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③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 과기공소 .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에 근거하여 보건기관,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서 물리치료

      사 면허를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은 협회의 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위탁업무를 협회가 대행하여 수행하는 것인바, 교육비에 대하여 회원과 비회원을 차별할 수 없고 그 비용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적정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2년부터는 회비 등을 통합하여 받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회비와 보수교육비는 각각 구분하여 받고 그 계정 또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존의 방법인 회비 120,000원을 징수하던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회비 및 보수교육비 관련하여 총회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는 얼마로  할 것이며, 보수교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하여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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