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단독 물리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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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피에서 따온 글입니다

메디컬헤럴드신문|스카우트메디】최근 촉탁의를 두고 있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들이 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인근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오도록 해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7,8호)는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복지관의 물리치료 장비는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촉탁의를 두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기존까지 해석이 다소 모호했던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민원Q&A(복지부 홈페이지 게재)를 명확하게 바로잡는 한편, 해당건 관련 네이버 지식iN에 잘못 기재돼 있던 내용도 NHN측에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 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가 해당시설의 방문노인으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에 소위 '물리치료처방의뢰서' 발급을 요청토록 하고, 노인환자가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온 경우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촉탁의도 없음) 독립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분명히 확인했다.

한편 의협은 위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의 불법행위를 막고, 증가일로에 있는 지역 노인인구가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해당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의법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의 불법 물리치료행위에 연루돼 불측의 피해가 없도록 회원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를 대상으로 불법사례에 대한 제보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의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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