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로 가장, 불법의료 현장 첫 촬영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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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환자로 가장, 불법의료 현장 첫 촬영… 검찰 고발

:: 진료보조인력(PA) ::
의사의 책임 아래 일부 위임받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 보조를 해야 한다. 수술, 약물 처방, 예진과 회진, 환자 상담은 의사의 의료 행위이므로 간호사를 포함해 PA가 할 수 없다.


지방의 H병원에서 근무하는 PA가 병원을 찾은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손을 수술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PA)이 불법 진료하는 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로 가장해 진료를 받은 뒤 증거 동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본인이 PA에게 진료를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지방의 H병원 병원장과 PA들을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사기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H병원에서 PA가 불법 진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3일 자신의 손에 1cm 크기의 상처를 내 병원을 방문했다. PA는 의사처럼 봉합수술을 하고 처방도 내렸다. 이 장면은 김 회장과 동행한 전공의협 간사의 안경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촬영됐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40여 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불법진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 회장은 “도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 증거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고,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2월 15일 전공의와 PA가 응급실과 입원실에서 교대로 당직근무를 서고 있다며 상계백병원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PA가 혼자 당직을 선다는 것은 의사 지시 없이 독자 진료를 한다는 뜻이라는 것. 김 회장은 당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많은 대형병원이 PA를 채용해 진료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PA는 최소한 2125명이다. 문제는 일부 병원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PA에게 의사 대신 검사, 수술, 처방 등 불법진료를 담당케 한다는 데 있다.

전공의협은 앞으로 불법의료를 하는 병원들을 계속 고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정식으로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환자들도 가짜 의사에게 진료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래야 제대로 진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 관계자 A 씨는 “그동안 병원들은 PA가 혼자 진료를 보게 하진 않는다며 발뺌해왔지만 상계백병원 고발사건 이후로 PA가 단독으로 응급실 당직을 서는 횟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도 “매년 인턴을 2명만 뽑던 한 지방의료원이 고발 이후엔 인턴 인원을 5명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PA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PA 문제를 정리할 예정인데 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원문>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0424/45771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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