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혐의로 기소된 피부관리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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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혐의로 기소된 피부관리사 항소심서 무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피부관리사가 손님의 몸을 누르고 주무른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은 자격없이 불법 안마를 했다며 유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피부미용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15일 안마사 자격없이 피부관리실에서 안마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피부관리사 이모(52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손바닥과 손끝으로 손님의 몸을 비틀거나 누르고 주무른 행위는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라기보다는 피부미용 과정에서 몸에 바른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창원시내에 피부관리실을 차려놓고 1명에 3만~5만원을 받고 하루평균 6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안마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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