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홈피에서 따온 의료기사면허신고제에 관한 건

최고관리자 0 4,871
처리일 2012.04.26. 13:14:4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면허신고제를 도입, 2014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하며 면허신고시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면허취득자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일괄신고기한을 두어 신고를 받고 이후 3년마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당시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며면허신고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 4. 29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의 경우, 2011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각 협회로 하여금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부는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회원과 비회원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각 협회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침과 배치되게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협회 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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