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보수교육 업무지침

최고관리자 0 5,374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제•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제정했다.

3년 주기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것인데, 제도 시행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의료인은 1년내 이 지침에 따라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20일 업무지침에 따르면 면허신고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이다.

면허취소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재발급(재교부) 받은 경우 신고대상자가 된다.

면허주기와 기간은 면허취득일 기준으로 3년 단위로 적용된다. 제도시행일인 올해 4월 2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내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한다.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일에 따라 다르다.

제도 시행이후 신규 면허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발급 연도가 올해 4월29~12월31일이면 최초 신고 연도는 2015년, 차기는 2018년이 된다.

신고는 의료인의 각 소속 협회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하면한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한 뒤 해당 지회나 분회가 대신 입력할 수도 있다. 회비납부 여부, 등록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가능하다. 수수료도 없다.

이와 함께 면허 신고 때는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괄신고 기간에는 2011년도 이수증만 내면 되지만, 최초신고 이후부터는 직전연도까지 3년치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각 중앙회 내부 시스템에서 과거 보수교육 이수내용을 조회,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자동 확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이며,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미이수로 처리된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당해연도 면허 발급자(재발급자 제외),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다.

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은 보수교육이 유예된다.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로 부과된다. 이 비용과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간 차등을 두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개설자와 비개설자간 차등을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이 지침에서 "보수교육•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나 분회 등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수교육비용을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해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Comments

카테고리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2 명
  • 오늘 방문자 140 명
  • 어제 방문자 253 명
  • 최대 방문자 2,908 명
  • 전체 방문자 770,481 명
  • 전체 회원수 1,602 명
  • 전체 게시물 663 개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