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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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8 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일은 2014년 11월로 3년에 한번씩 신고를 해야 한다

3년치의 보수교육 이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특례기간에 회원가입을 해서 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보수교육은 2012년부터 따로 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면허신고제 주요내용

1. 목적
의료기사 질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허재신고제를 실시 함.

2. 주요내용
의료기사등이 3년마다 실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하도록 함( 제11조 및 제22조제3항).

3. 주요개정 조문

제11조(실태등의 신고)

①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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