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수교육관리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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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11:34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3월이후부터 한 해 동안 반드시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8평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미 이수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면허자격정지가 처분됨을 소속회원에게 미리 서신이나 신문 등에 게재하여 알려줄 것과 미 이수자에 대한 처분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자, 면제자 등의 명단을 철저히 관리(전산화)할 것을 지침 함.
<b>* 미 이수자 행정처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1차 위반 시 : 경고
- 1차 처분일 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 자격정지 7일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22조제1항제3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