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과 관련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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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11:40
보수교육과 관련한 협회지침 공지 2008년 5월
중앙회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많은 회원들로부터 문의가 있는바,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 사항은 2007년 11월 10일 열렸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1. 2007년까지는 보수교육 8평점에 관해 시도지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2. 2008년부터는 중앙회 3평점, 시도회에서 5평점을 관리한다.
3. 단 제주도회는 지역 특성상 예외로 둔다.
4. 중앙회 보수교육은 년간 2회(춘, 추계)로 하며, 중부지방 1회 그 외 지역 1회로 한다.
5.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한해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갖추어 보충하되 학술회 참가 회원보다 강력한 페널티(벌칙 또는 벌점) 적용방법을 강구한다.
6.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하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한다.
이상은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중앙회 학술대회 미참가로 인한 교육평점 미 이수시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 각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