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의료행위 시킨 한의원 벌금형 등 처벌 받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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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 의료행위 시킨 한의원 벌금형 등 처벌 받게 해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의료법 위반’ 판결

○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항(사혈),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행위에 대해「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공익침해행위로 접수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검찰(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 권익위는 지난해 3월경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 ▲ 부항, 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 ▲ 나머지 8건은 무혐의, 1건은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벌금, 기소유예)하다는 법원 등의 판단이 나왔고,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무혐의로 처분됐다.

○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

「의료법」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하여 기기로 물리치료를 할 경우 한방물리요법에 해당되어 한의사만 시술이 가능하며, 간호조무사가 이를 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한의약정책과-981호, 2012.4.20)

 ○ 부항술 및 사혈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고 무자격자가 이를 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한의약정책과-698호, 20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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