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의사가 의료기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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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치과의사만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한의사 000씨가 의료기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사법 1조의 2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조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이런 의료기사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 권한이 없어서 이들에게 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헌재는 "물리치료사 업무가 한방 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가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 권한을 인정하고 한의사는 배제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등 질환을 물리적 요법으로 치료하는 행위로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는 방식의 한방 물리치료법과 차이가 있고, 교육과정을 보더라도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한의사로 개업한 000씨는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치료행위를 할 수 없자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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